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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사)한국미네랄협회를 설립하고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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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미네랄대학 작성일12-02-13 16:45 조회1,565회 댓글3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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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)한국미네랄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그동안 본 미네랄대학사이트를 통하여 미네랄의 정보교환과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게제 되었습니다. 

사단)한국미네랄협회는 미네랄대학 사이트에서 할 수 없는 공익적인 부분을 담고자합니다. 체계적인 미네랄조사,연구,학술발표,교육,전문가양성,간행물제작,관련사업지원등입니다.

설립일정은 3월까지 사단)한국미네랄협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.
본 협회설립에 찬동하시는 회원분들은 첨부된 소정의 회원명단을 작성하여 저의 이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이멜 보낼주소:
sjs2876@hanmail.net
010-3710-2876 송종섭

댓글목록

미네랄대학님의 댓글

미네랄대학 작성일

사단)한국미네랄협회 정관


제1조 (명  칭) 본 단체의 명칭을 “사단)한국미네랄협회”라 칭한다.
제2조 (소재지)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-9 한신코아오피스텔 1002호
제3조 (목  적)
본 단체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비롯되는 토양의 미네랄 부족의 조사,연구,분석,개발,학술세미나,전문가육성,교육,관련사업지원,간행물등을 발행하고, 환경을 회복하여 토양속의 미네랄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므로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본 단체의 목적으로 한다.
제4조 (사업 및 활동) 본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과 활동을 전개한다.
① 미네랄 조사,연구,분석(토양,식품,인체)
② 미네랄 학술토론
③ 미네랄 개발 및 산지확보
④ 미네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및 관련분야의 자격검정기관의 운영
⑤ 미네랄 관련 업체들의 자문,교육,육성 및 지원
⑥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되는대 국민 홍보를 위한 책자,간행물발간 및 세미나 개최

제2장 회원
제5조 (회원의 구분) 본회의 사업에 찬동하고,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
사람으로서 정회원 ,준회원,후원회원,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6조 (회원의 자격 및 유지)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
고, 본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① 정회원 : 본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검정에 통과한 자이거나 미네랄의 상당한 실력을 갖춘 공인된 자로 한다.
② 준회원 : 미네랄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③ 정회원사 : 미네랄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단체로서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며, 활동에 동참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회장의 승인에 의한다.   
④ 특별회원사 : 미네랄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단체가 아닌 단체나 기업으로서, 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회장의 승인에 의한다.
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권리와 의무를 갖인다.
I.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및 간행물등을 받을 수 있으며, 학술세미나,강연,기타 등 연구센터의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II.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수있다.
III. 본회의 정관,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②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③ 본회의 회비는 자율적으로 한다.
I. 단,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그리고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.
II. 회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8조 (임원)
① 이사는 5인 이상,감사는 2인 이하로 한다.
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, 연임이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.
④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,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한다.
⑤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.
⑥ 이사는 대표자의 유고시 또는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.
⑦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.
I. 법인의 재산 상항을 감사하는 일
II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III. 위의 1,2,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.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
IV. 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.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V. 법인의 재산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9조 (총회)
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.
I.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II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III. 사업계획,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IV. 기타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, 그 소집일자.소집방법.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③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.
I.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II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10조 (이사회)
①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I. 업무의 집행
II. 사업계획의 운영
III. 예산.결산의 작성
IV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V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
VI. 기타 주요사항
② 이사회의 소집.의결정족수.결의.의결권이 없는 경우 기타사항에 관하여 정한다.
- 총10조 끝 -

미네랄대학님의 댓글

미네랄대학 작성일

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.~~!
신청서를 보내 주실때~ 주변에서 뜻을 함께 하시분들이 계시면 같이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

본 협회 회원분들의 뜻을 모아 협회를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.~~!!!

미네랄대학님의 댓글

미네랄대학 작성일

본 사)한국미네랄협회에 가입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명단을 첨부하여 협회등록을 관활관청에 등록서류를 3월13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.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등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, 본 협회가 설립되면 정관의 취지에 충실하겠습니다. ~~^^